[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 조치에 맞서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대전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60대 남성이 해당 매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장에 있던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클로 측은 A씨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입건된 남성이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안에 들어가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통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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