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부당거래'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최근 쿠팡이 크린랲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크린랲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했다"며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쿠팡이 크린랲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크린랲 본사와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이를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크린랲이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며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며 "이번에 우리가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쿠팡은 크린랲 외에도 경쟁사인 위메프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LG생활건강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쿠팡은 '협력업체 뺏어오기'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에, '특정 업체 제품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해 LG생활건강에, '협력 업체에 판촉 비용 전가'와 관련해 경쟁사인 위메프에게 공정위 신고를 당했다. 다만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현재 재발방지노력 등을 조건으로 조정 합의 중인 상태다.
공정위는 현재 서울사무소를 통해 쿠팡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건을 조사 중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대량 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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