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근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일(對日) 여론전'을 재개했다. 조 전 수석은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안 되지만 피해 받은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에 따르면, 당시 참여정부는 △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 △ 우리 정부가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지만 피해자 개인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 △ 일본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기에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을 게재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해(當該) 대법원 판결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한일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13일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인 '죽창가'를 소개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이적(利敵)', '친일파' 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 국내 정치권과 언론 등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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