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음식 위생관리 강화…배달앱 여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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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 '이물질 신고' 식약처에 통보 의무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배달 앱 업체에 위생 책임 규제가 강화된다.

배달 앱 업체에도 음식 이물질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긴 셈이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업체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는 이날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에 맞춰 배달 음식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식약처 통보가 의무화 된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음식 내 비닐이나 금속 같은 이물 발생 신고를 접수 받으면,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로 통보된 신고 건은 이물 조사 처리 과정을 밟게된다.

배달 앱에 이같은 법이 적용된 건 통신판매중개업체 지위로 위생 문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 탓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선 음식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만 '이물 신고 통보'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지난해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배달앱(통신판매중개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달 앱도 규제 대상이 됐다.

업계는 당자은 통보 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제도권 규제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파장 등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식약처에 통보를 하려면 소비자가 본인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동의를 해줘야 해 그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며 "대다수 음식 업체로부터 직접 환불이나 음식 교체 등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배달 중개를 알선하는 업체에 규제가 가해진 것"이라며 "앞으로 더 과도한 책임을 지울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배달 업체들은 자체 위생 교육에 힘을 쏟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세스코와 업주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18일엔 배달∙포장 업소 업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온라인 청결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허가 업소 등 자격 미달의 업소를 퇴출시킨다"며 "배달음식 업소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레스토랑 퀄리티팀을 통해 위생 관련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며 "식약처와 연계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등을 앱에서 노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지난해 음식 배달 앱 시장을 3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배달 음식 시장 규모를 15조원 정도로 보면 이중 2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셈이다.

이날 앱 분석업체에 앱애니가 발표한 2분기 한국 애플 앱스토어·구글 다운로드 순위에도 배달의민족이 4위, 요기요가 10위를 차지했다.

앱애니 측은 "한국은 비대면 서비스 위주의 뱅킹, 배달, 리테일 앱의 성장이 3·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앱 시장이 커지면서 이번 법 개정 외에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될지도 관심사. 플랫폼 업체로서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들이 먼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상품을 직접, 공급한 판매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앱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면서 소비자의 눈높이도 더욱 높아졌다"며 "규제 강화 이전에 배달 업체 스스로 위생, 소비자 상담 서비스 등 소비자 보호 장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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