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AM 방송국 전파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계기로 AM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9일 제3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받은 출력보다 낮은 출력으로 AM 방송국을 운영한 KBS, MBC, 기독교방송 등 14개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전파법 제 25조 무선국의 운용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KBS제1AM 등 7개 방송국은 각각 100만원씩 700만원의 과태료를, 한민족방송제1AM 등 2개 방송국은 각 150만원씩 300만원의 과태료와 총 4천50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MBC AM 등 12개 방송국은 각 100만원씩 1천200만원, CBS AM 등 5개 방송국은 각 100만원씩 500만원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KBS 2개소가 출력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력을 위반하는 등 고의성을 고려해 과징금까지 병과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든 AM 주파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AM은 국제방송을 제외하고 청취자가 없는데 허공에 전파만 발사하는 골치덩이로 전락했다"며, "KBS는 연간 70억원이 소요되는 경제성 문제, 송신소도 대부분 30년 이상 돼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AM이 필요한지,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제반 사항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가 국가기간방송인데 두차례 같은 사안으로 적발 됐다"는 문제를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KBS는 최근 산불도 재난주관방송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해 지탄받았는데 이번에도 너무 안일한 대처 등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청취자 피해가 없다는 주장이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KBS가 장비관리를 제대로 안한게 드러난 것"이라며, "별도 지원을 받으면서 부실운영, 기술 규정 위반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효성 위원장 역시 "AM 자체적인 근본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M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정책적 판단 마련해달라"고 사무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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