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모바일앱과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완성차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처분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콜앱소프트웨어, 개인정보·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스라엘 기업인 콜앱소프트웨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도 누구인지 알 수 있게하는 '콜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입회원이 가지고 있는 주소록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인데, 회원이 아닌 제3자는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2017년 6월에 제기됐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방통위에 신고하고, 방통위는 지난 1월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콜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정보통신망법 제22조 위반)과 개인정보 동의의 철회 또는 열람·제공·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수집 시보다 어렵게한 점(망법 제30조6항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90만원의 과징금,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2개사에 대해 위치정보 와 운행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블루링크, UVO를 자사 차량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철회를 어렵게 한 행위 ▲위치정보사업자 구분과 위치정보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보유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요약된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행위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 중지 요구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행위 등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측은 제재처분이 내려질 경우 서비스의 성격상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이용자가 입을 피해가 크므로 선처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위반사항이 사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나 법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용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어 위반행위나 고의·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총 과징금 2천380만원, 과태료 2천84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명령하고,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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