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서울반도체는 유럽 LED 조명 제품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메가맨(MEGAMAN) 제품이 2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맨은 아시아의 LED 램프 전문 브랜드다. 서울반도체는 유통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 위탁 업체 및 판매 업체도 조사 중이며, 해당 특허 침해 시 추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관련된 특허 기술은 LED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LED 광 추출 특허 기술 중 하나로 미드 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 2018년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으로부터 광 추출 관련 특허를 침해한 에버라이트사 제품을 상대로 즉각적인 판매금지 및 2012년부터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1만4천 개의 LED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TV, 휴대폰, 조명, 자동차 관련 90여개의 회사를 상대로 특허 설명 및 경고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8개 나라에서 62개의 특허를 사용해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왔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도덕적이고 정당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에버라이트사 등과 같이 특허침해 또는 기술 및 인력 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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