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FIU)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좁힌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던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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