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뛰어드는 국민은행…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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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인증서비스·전국 오프라인 점포 1천57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은행이 알뜰폰(MVNO)을 통해 통신사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간편화된 모바일 인증서비스를 무기로 오프라인 점포도 유통망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업계로서는 강력한 경쟁상대가 등장한 셈이다. 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는 이유다.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의 규제특례 신청을 처리할 예정이다.

은행이 은행업 외 다른 사업을 하려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그간 이동통신망사업은 은행 고유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려면 특례가 필요하다.

국민은행은 휴대전화에 장착하는 가입자식별모듈(USIM)에 자체 인증기술을 탑재해 간편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와 통신사의 모바일 인증체계와 차별점을 두겠다는 것.

만약 국민은행이 신청한 안건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은행의 통신업 진출 첫 사례가 된다. 특히 금융위가 발표한 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 안건인만큼 통과 가능성도 커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고 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알뜰폰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동통신 3사 모두와 도매제공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추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국민은행, 전국 오프라인 점포만 1천여개

국민은행이 뛰어들 경우 알뜰폰 업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영업해왔는데, 전국에 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진 은행이 경재에 가세할 경우 당장 영업력에서 열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 오프라인 판매 채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의 전국 1천500여 우체국을 활용해 왔다.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보유한 은행이 이를 알뜰폰 판매에 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는 지난 연말 기준 1천57개에 달한다. 알뜰폰을 파는 우체국 수의 70%에 달하는 직접 유통채널을 갖고 있는 것.

또 지난해 국민은행 직원 수만 1만8천여명으로 직원 개인과 가족을 통해 알뜰폰에 가입시키는 것만으로도 초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알뜰폰 업계 경쟁상황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의 알뜰폰 업계 진출이 현실화 되면 가입자 수가 수십만인 이통사 자회사는 물론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경쟁력에서 열위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국민은행이 점포에서 알뜰폰USIM과 휴대전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고객 수요를 끌어당길 유인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할 경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알뜰폰 사업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들여다보지 않았으나, 원칙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 역시 단통법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은행 점포가 단통법상 판매점의 지위를 갖기 위한 사전승낙서 게재 등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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