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결합심사와 관련, "다른 국가 경쟁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위가 먼저 (기업결합심사에 대한)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양사의 결합심사를 허락했다가, 자칫 경쟁국에서 불허 결정이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른 경쟁당국에서 충분히 (기업결합심사가)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게 해야 한다"며 "진짜 우리만의 내셔널 챔피언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해외 승인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실사를 통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가에서도 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독과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사가 합병 시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무려 20%를 넘긴다. 지난 1월 기준, 전세계 수주잔량 점유율은 20.9%(현대중공업그룹 13.7%, 대우조선 7.2%)이다.
특히 양사의 LNG 운반선 점유율은 56.6%(현대중공업 11.1%, 현대삼호중공업 16%, 대우조선해양 29.5%)에 달한다. 오는 2020년부터 환경규제(IMO)로 인해 LNG선 발주가 증가하는 만큼 특히 중국과 일본은 기업결합심사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은 국영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CSIC)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구조조정에 나선 만큼 반대하기만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조선업계는 해운사 발주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시장을 독점한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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