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VR 체험트럭 등 임시허가·실증특례 논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금융 규제샌드박스'에서 논의키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등의 사업허가를 위한 안건이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발표했다.

심의위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VRisVR)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실증특례, 조인스오토)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서비스(실증특례, 뉴코애드윈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스타코프)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 블락스톤)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한편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돼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키로 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ICT 규제샌드박스' VR 체험트럭 등 임시허가·실증특례 논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