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입·단협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언했다. 임금 복지 증진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도 주장하고 있다.
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이하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절차를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총회에서 87.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달 말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게되면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46년 역사상 최초 파업이 된다.
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작년 저축은행 예상 당기순이익은 대손충당금 적립 전 약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중앙회 노조 측은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 요구를 사측이 전부 받아들여도 이는 전체 수익의 0.0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을 4% 올리거나 2.9% 인상과 함께 특별성과급 2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명절격려금으로는 설과 추석에 각 80만원 지급을 정례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순 임금·복지 외에도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중앙회 예산은 회원사인 저축은행사 회비로 마련되는데 회비 부담률이 적은 소형 회원사 대표도 주요 의사결정기구 위원을 십년 넘게 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개인적 판단으로 중앙회 경영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순 임금복지 증진을 넘어서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의지를 약속한다면 파업이란 극단적 선택을 지양하고 임단협 협상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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