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회 일정을 특정 정당 때문에 못 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 집중 비판했다. 설 명절 이후로도 국회의 '개점 휴업'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야 3당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의 경우 4월, 6월과 마찬가지로 1일을 기준으로 회기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등 2월 국회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입법안과 관련해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제도)' 지정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있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2월 임시국회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동으로 열려야 하나 한국당이 합당하지 않은 조건으로 국회 개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가 열려서 지난번 통과하지 못한 유치원 3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법,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돼야 내년 선거 대비와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를 개의해야 한다는 기본 지점에선 여야 5당의 입장이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내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중에서 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한국당이 자체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 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3월 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한 정당 때문에 모든 것을 안할 수는 없다"며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19일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법으로 정해진 국회 일정을 특정 정당 때문에 못 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한 사례가 벌써 16번"이라며 2월 국회의 조속한 개의를 촉구했다.
그는 "5·18 망언 의원의 징계 문제, 민생입법, 권력기관 개혁입법, 선거제 개편 등은 어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회동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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