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新금융정책]➁혁신금융에 규제 '샌드박스'…보험업, 디지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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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클라우드에서 자율적으로 활용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 환경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금융 서비스에는 규제의 허들을 낮추는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보험업에는 정보 교류와 디지털 기술을 강화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금융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내년 4월부터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 금융서비스는 시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다.

금융사의 정보 이용권도 강화된다. 현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이용 가능하지만, 내달부터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손쉽게 전환하도록 정비했다. 기존에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실손으로 바꾸도록 계도한다.

단체실손을 5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전환신청을 하며,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추후 퇴직시 개인실손 재개도 가능하다.

7월부터는 불완전 판매의 꼬리표가 붙은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보고 판가름하도록 바꾼다. E-클린보험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와 기본정보, 제재이력, 불완전판매 비율 등의 신뢰척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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