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지난해 삼성증권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가 정당하지 않았단 지적에 "정상적인 기업 행위였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뮈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의장은 블루홀의 TRS 계약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에 해당해 위법성이 있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는 삼성증권의 SPC(특수목적법인) 삼성스카이제1차와 주당 48만원에 VC(벤처캐피탈) 및 임직원 보유 블루홀 상환전환우선주와 보통주 37만여주를 사들이는 TRS 계약을 맺었다.
TRS는 매입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매각자로부터 보전받는 대신에 매각자는 주가가 오르면서 발생한 이익을 얻게 되는 파생 거래다.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 방식이다.
장 의장은 "TRS거래 자체가 삼성증권이 적정한 이자만 받으면 나머지 손실과 이익에 대해선 원 소유주 권한"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실제 200억원이상 이익을 올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소액주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TRS 계약을 통해 초기 투자자들이 66배 이상 차익을 얻었다"며 "그럼에도 이 TRS 계약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초기 투자자들은 소액주주에 비해 유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했다"며 "소액주주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에 대해 "블루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이대로 추진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소액주주를 좀 더 고려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블루홀의 TRS 계약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상으론 정상적이었다"면서도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정위로 넘겼고 상법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은 넘기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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