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휴대폰 불법보조금 단속 한계"… 분리공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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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현재 과징금 수준도 빙산의 일각이라 지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불법보조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화를 위해 사업자와 제조업체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호갱논란 같은 보조금 대란을 막고, 단말기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려 했으나, 시행 이후 과징금 건수가 23건, 액수는 886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문제는 올해 과징금 액수가 5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나가서 단속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인만큼 불법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단말기 유통질서 개선이 어렵다는 것.

방통위도 단속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때때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 않고, 완전히 근절할 수도 없다"라며, "단속하는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은 저희가 단속하는 만큼 효과가 없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제보가 있으면 단속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방식 외 방법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재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통사와 역할분담, 또는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고발 신고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응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연내 분리공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도 연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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