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KDB생명보험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발표했다. 다만 유사하거나 같은 사례의 전건을 구제하지는 않고 해당 민원 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방침이다.
KDB생명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9월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타사의 이전 조정 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분조위는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KDB생명이 민원인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B생명은 이번 분조위 권고가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 판단일 뿐이며, 다른 민원들에 대해선 "사안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KDB생명은 "이와 별개로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선 기존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급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품은 총 110건이며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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