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20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소환…"새로 추가 범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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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한 의혹 등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횡령과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오전 9시30분께 조양호 회장을 2차 소환해 기존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과 추가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고발 사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과 별도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에 조 회장의 횡령에 대해 새롭게 추가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은 6월 조양호 회장을 한 차례 소환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회장을 고발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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