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금, 인가없이 외환 파생상품 판매…금감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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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금융투자업 인가 시 아무런 영향 없어"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우리종합금융이 권한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해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에 기관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엔 '주의적 경고'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종금은 지난 2009년 2월4일~2017년 9월8일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종금은 1994년 관련 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아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팔아왔지만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바뀐 내용을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게 됐다.

개정 법은 공포(2007년 8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을 신고하면 인가권을 유지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종금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전처럼 계속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관경고' 제재는 향후 우리종금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징계 수준에 대해 금감원 측은 우리종금의 행위에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라 밝힌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전에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우리종금이 증권사로 전환하더라도 종금사 자격은 10년간 유지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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