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규제 샌드박스법 8월 국회 통과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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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30일 본회의 통과 원칙적 합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한시적 규제예외) 5개 법안 가운데 지역혁신특구법을 규제프리존법과 합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관련 핵심 규제혁신 법안인 규제 샌드박스법의 통과에 물꼬가 트인 셈이다. 여야는 소상공인 보호 민생법안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지역혁신구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규제프리존법 3개법을 병합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역혁신특구법은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5개법으로 불린다. 지역혁신특구법은 전국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전략 신산업을 지정, 육성토록 기존 규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특히 박근혜 정부 대표적 규제완화법인 규제프리존법과 내용상 동일하다.

한국당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실마리도 풀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민생경제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TF를 구성, 8월 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 민생법안을 협의 중이다. 규제샌드박스 5개법 중 정보통신융합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자중기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여야 이견이 비교적 적은 법안이다. 다만 임차인인 점주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쟁점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은 교섭단체간 좀 더 협의할 게 있어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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