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TALK] 빗장 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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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후 무한경쟁 도래, 생존 조건은 '혁신'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 소식을 접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손익 계산으로 분주하다. 양사 공히 은산분리 완화가 자사 발전의 첩경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청신호로 읽히는 듯 보인다. 그럼에도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되면서 향후 치열한 경쟁체제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이다.

여야는 지난 8일 3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논의의 토대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4일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거론 중이다. 여기에 쟁점으로 부각된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규제 강도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 의원 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ICT기업에게 34%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은행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파이'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초기부터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를 늘릴 구상으로 또 다른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쟁사의 참여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7년 영업실적을 보면 케이뱅크는 838억원, 카카오뱅크는 1천45억원 적자를 봤다. 이중 카카오뱅크는 6월말 기준 6.8조원, 올해 말 10조원에 근접한 대출잔액을 보이며 손익분기점 도달을 기대하고 있다. 지분 10%를 보유한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10조원) 탓에 추가 출자가 어렵다고 해도 카카오뱅크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게 된다.

반면 케이뱅크는 올해 6월말 기준 1.3조원의 대출잔액 유지에 그쳤으며, 유상증자도 실패하면서 자본금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이대로 은산분리가 완화된다고 해도 대주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지분보유 확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케이뱅크와 카카뱅크의 희비는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선례가 분명한 만큼 새롭게 인가를 받은 후발주자 역시 사활을 건 금리전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 부분에서 전체 은행권의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하지만 정부 의지와는 달리 경쟁에서 뒤처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거대 '메기'에게 잡아먹히는 악순환도 예상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간 상호간 경쟁도 결국 예대마진 저하를 불러 또 다른 재투자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다.

현재 일반은행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ICT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투자에 수천 억을 쏟아붙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고 기대하는 메기효과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점점 좁혀오는 틈새시장에서 경쟁해야하는 고충이 따른다. 한국 보다 22년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를 연 미국 역시 이러한 부침 가운데 소멸과 생성을 반복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 내용 중 ICT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있다.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향후 1년간 은행업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행보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 인가 당시 보도자료는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이며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다고 언급했다. 이 핵심적 관건을 달성한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제 또 다른 ICT기업의 도전과 마주하게 된다. '금융혁신'의 귀결이 이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 포용적 금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기대가 맞아 떨어지길 기대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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