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과 통신시장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 행위를 막아달라는 케이블TV 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고시 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일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김성진)는 방송통신시장의 과다경품 지급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유효한 제재수단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까지 마련했으나 고시 제정이 미뤄져 유료방송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
경제적 이익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부가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약관 외 요금·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서비스별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상당 ▲사물인터넷(IoT) 3만원으로 산정했다.
협회는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경품 제공이 신규 가입자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다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되고,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해당 고시 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계획 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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