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일본 고등재판소는 작년 4월 금괴를 밀수하고 금괴 거래와 관련한 현금 7억3000만엔(약 71억3000만원)을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하려 한 한국인 4명에 19일 유죄를 선고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이날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 한국 국적 남자 4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에 금괴와 현금 몰수를 판시한 1심을 인용하고 박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피고 변호인 측은 현금과 금괴의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금괴의 밀수입과 현금 밀수출은 순환하는 구성물이기에 몰수할 필요성이 고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 2심 판결에 따르면 박씨 등 4명은 공모해 지난해 4월13일 금괴 4개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를 시도하는 한편 4월20일에는 현금 7억3000만엔을 홍콩에 몰래 반출하려 했다.
이들은 현금을 반출하려던 당일 후쿠오카 텐진(天神)에서 금괴 거래와 연루된 현금 3억8000만엔을 강탈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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