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발행어음 3호 사업자 되나…후발주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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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가 인가되면서 또 다른 초대형 투자은행(IB)인 KB증권이 유력한 후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심사의 발목을 잡던 금융당국의 중징계는 한 달 후면 만료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했다. 작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이 1호 사업자로 선 보인지 반년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업무 인가 이후 올 1분기까지 2조3천억원에 달하는 수신액을 기록했다.

단기금융업무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업무 등을 말한다. 지난 2016년 8월 발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2배까지다.

이날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로 KB증권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 중징계란 결격 사유가 당장 내달 해소돼 신규사업 인가 신청이 가능해져서다.

앞서 작년 12월 금융당국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B증권이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영향이 컸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규사업 인가는 불허된다.

해당 제재는 그러나 오는 6월25일 만료된다. KB증권이 금융당국에 신규사업으로서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B증권은 현재 단기금융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가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별도 인가 신청을 하면 금융당국은 통상 2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KB증권이 내달 인가 신청을 할 경우, 빠르면 연내 '3호 발행어음 사업자'로서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법제상으론 다음달 제재가 풀리지만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검토 중인 단계"라며 "내부적으로 인가 신청이 가능하겠단 판단이 서면 조율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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