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8월부터 보험 가입자도 수령할 보험금을 심사한 서류인 손해사정서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8월 22일부터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위탁 손해사정사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일컫는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자 하는 게 골자다.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과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다만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아내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아내에게 제공하려면 남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한다.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하여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행위에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을 시행일에 맞춰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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