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 조기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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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통합위험관리체계 필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에게 통합감독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governance)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는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권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그룹위험관리 협의회 설치와 그룹 위험관리 전담조직 설치 등을 포함한다.

금융당국은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7월 모범규준 시행에 맞춰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통합위험관리체계 운영이 요구됐다.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이 대표회사 이사회에 있으므로, 그룹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위험관리 체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이야기다.

그룹위험관리의 보좌기구를 신설해 그룹위험관리협의회의 구성, 역할, 안건심의, 보고절차 등 위험관리 보좌기구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이밖에 소속 금융사들의 그룹위험관리체계 준수와 통합위험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유 부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표사와 소속사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통합감독은 기존의 금융업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금융위험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계열사간 출자, 과도한 위험 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원장은 "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그룹의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세미나 개최, 금융그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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