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가격 더 떨어지나 … 이통사, 유심 유통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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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까지 과징금 …방통위, 휴대폰 사기판매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휴대폰 유심 가격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의 유심 유통 개입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세부기준 고시 등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대리점과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심 유통과 관련해 부당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이통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심가격을 내림에 따라 향후 유심가격 인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통3사 유심 유통 개입 법적 금지

이번 의결은 지난해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통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도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할 것은 강제하는 등 불합리한 협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에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또는 다른 이통사에게 특정한 유심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법칙 규정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했다. 또 부당한 유심 유통관련 금지 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통사가 유심 판매에 있어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다른 상임위원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내달 22일에 맞춰 시행된다.

◆ 이통3사·알뜰폰 등, 일제히 유심가격 인하

이에 따라 가격 인하에 나선 유심 가격이 더 떨어질 지 주목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우 지난 3월 20일 다이소와 손잡고 유심 유통에 나섰다. LTE 유심 가격은 5천원까지 내려갔다. 이통사의 경우 같은 유심을 8천800원에 제공하고 있어 약 3천800원 가량 저렴하게 유심을 미리 구입해 개통할 수 있게 된 것.

또 알뜰폰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유심을 매개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유심을 판매하는 다이소는 전국적으로 100개 지점이 해당된다. 다이소 유심은 고고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스마텔과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통 3사도 지난말을 기준으로 유심 가격인하에 동참한 상태다. 3사 모두 1천100원을 내린 것. SK텔레콤은 NFC 유심을 8천800원에서 7천700원으로, NFC미탑재 유심은 5천5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KT도 LTE 유심은 7천700원에, 3G 유심은 4천400원에 팔기로 했다. LG유플러스도 7천700원으로 인하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심의 가격 거품은 일반 소비자들까지 공공연하게 지적돼 왔던 것"이라며, "요금제뿐만 아니라 유심가격 인하 역시도 가계통신비를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유심 기반의 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심가격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유심가격이 원가 대비 턱없이 높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NFC가 미탑재된 LTE 나노심의 납품가격을 1천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제도 헛점 이용한 휴대폰 사기판매 주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안 이외에도 지난 3일 불거진 휴대폰 사기판매 건이 별도로 다뤄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판매점 두 곳에서 출고가 155만원인 아이폰X의 할부금 일부를 먼저 받고 판매점주가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800여명 수준이다. 피해액은 약 4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는 사건 확인 직후 이통3사를 불러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휴대폰사기판매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통3사는 공통적으로 14일 이내 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 개통 취소가 가능해 할부금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이 판매점에게 사기를 당한 측면이 있기에 장려금 회수조치는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도의 헛점을 이용했다.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감독 책무와 판매원 교육도 전부 점검해야한다."며, "판매원들과 이용자의 관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한다.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가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이통사나 대리점에게 구제를 바라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이통사 등이 거래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정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개통 부분과 관련해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번 피해 사례와 관련해 개통시 위변조 식별이 불가능한 스캐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기건에서는 이용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여권을 사용했다. 불법으로 탈취한 여권 사본을 통해 개통이 이뤄진 것. 고 상임위원은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16년말경 위변조 식별이 가능한 스캐너를 이통사가 판매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노력을 거쳐 90% 이상이 이를 쓰고 있기는 하나 방문판매의 경우 식별이 불가능한 스캐너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신분증을 컬러복사해서 불법적으로 받아 개통하는 것은 문제로,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제도적 결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권고를 내려고 이통사들과 잘 협의해서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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