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中企·소상공인 가스냉방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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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한도내에서 중기·소상공인의 경우 5% 추가지급

[아이뉴스24 김철수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70억원 규모의 2018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을 16일 공고했다.

가스공사는 GHP 성적계수(COP) 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조정해 기기별로 800RT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단 총 지급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장려금 신청기한도 기존 90일에서 30일 늘려 120일로 변경했다.

김철수기자 ste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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