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적연금 현금 배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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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50만원 가능, 이용요금 최대 5천22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매월 우체국예금계좌로 지급받는 연금 등을 현금으로 배달해주는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고객이 날짜를 지정하면 현금을 인출해 집배원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기 때문에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우체국예금계좌의 현금, 우체국연금 보험금을 배달해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본인에 한해서만 배달이 가능하며, 배달지역은 제한 없이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고객 부재 등으로 배달이 안되면 재배달 없이 고객계좌로 입금된다. 이용요금은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천420원부터 5천220원까지다.

강성주 본부장은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향후 고객 호응도에 따라 최소 금액 하향, 타은행 확대 등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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