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부품 물량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된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퇴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으로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퇴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본사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게 소위 '밀어내기'를 한 행위를 적발해 퇴직 임원까지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번 결정에 앞서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대한 영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사-대리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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