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거래소와 투자자 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12일 서버 다운과 관련한 빗썸 집단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권모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이더리움클래식을 매도하려고 했으나 코빗 전산장애로 계획보다 싼 가격에 팔게 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 역시 지난해 5월 코빗 서버 장애로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송전이 앞으로도 줄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12일 벌어졌던 '빗썸 서버 장애 사태'로 인한 집단소송에는 100명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해 소송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빗썸의 서버 접속장애 시기 전후로 암호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캐시의 가격이 급등락해 손실을 봤다며 빗썸의 책임을 물고 나섰다.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빗썸 1112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 투자자들이 빗썸 측의 바리게이트를 뚫고 본사 내부까지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소동 끝에 빗썸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으나 만족할만한 협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빗썸 측에서는 계속 보상에 대해 논의중이며 소송 결과도 봐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며 "그동안 공지사항만 달랑 남겨두고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정말로 피해구제 의사가 있는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집원에 1차 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추가로 2차 소송에 대한 참여자 접수도 완료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는 최소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코빗 투자자의 패소 판결로 인해 앞으로 빗썸 등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의 소송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갖추고 손해에 따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성훈 법무법인 한누리 소장은 "접속장애와 시세하락에 따른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증권사 상대로 한 소송에서 투자자 주문내역 등의 기록이 남아 있으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소송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매매 이상현상을 입증하는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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