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다만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로보틱스 등 현대중공업 분할 사업장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가결됐다.
9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만2천66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1만768명 중 절반이 넘는 5천662명(52.58%)이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찬성 조합원은 5천25명(46.67%)이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 월 분할 지급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최저임금 규제 등을 이유로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를 매달 50%씩 나눠 지급하는 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본급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며 대립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교섭에서 총 상여금 800% 가운데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를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같은 상여금 분할 지급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는 전언이다.
이와 달리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현대중공업 분할 사업장의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모두 가결됐다. 일렉트릭은 찬성 725표 (57.54%), 건설기계 찬성 461표 (72.14%), 로보틱스는 찬성 51표 (78.46%)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분할 3사는 지난 8일 현대중공업의 잠정합의안을 따르고 단체협약도 큰 틀에서 현대중공업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합의점을 찾은 바 있다.
노조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잠정합의안 부결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분할 3사 모두 임단협 타결 격려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교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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