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슬 퍼런데…가상화폐 테마주 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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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째 상한가 종목도… 정부 "가상화폐 과열, 규제 강화"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검토하고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관할 부처를 바꾸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증시의 가상화폐 테마주들이 이를 비웃듯이 급등세를 연출했다.

6일 SCI평가정보와 한일진공은 상한가, 옴니텔은 21.68% 급등 마감했다. 비덴트도 9.33%, 손오공이 4.28% 강세로 마쳤다.

SCI평가정보의 경우 과열 현상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지만 계속 급등을 보이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가 재개된 6일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거래정지일을 빼고 6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다. 이 회사는 지난 11월28일 가상화폐거래서 '에스코인'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열기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규제 고삐에 힘을 주는 분위기다. 지난 4일 개최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가상통화 문제에 관계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삼고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 관련 공청회에서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현재 투기 양상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ICO)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 법안' 입법을 준비중이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에 미국에서 상장 예정인 비트코인 선물 중개를 금지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시 관계자는 "미국에서 오는 11일과 18일 거래가 시작될 잇단 비트코인 선물 상장을 앞두고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제시되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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