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담합 의혹 해소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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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취지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20대 국회 중 처음으로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요금인가제가 후발사업자의 요금 경쟁 회피수단으로 전락, 요금 담합의혹을 불러오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또 시장지배적사업자 외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가제에 가까워 소비자후생을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통신시장의 요금 베끼기 관행을 퇴출하고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자발적 요금인하와 통신 산업 발전,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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