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결합상품 과다경품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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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매점 대상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집중 파악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 과다경품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경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고 사실 조사에 들어간 것. 심각한 위반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조짐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판매한 결합상품에 대해 단독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LG유플러스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행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의 경품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 19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22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25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독 조사에 들어간 것을 볼 때 LG유플러스가 앞서 여러 차례 구두 경고와 벌점을 받았을 것"이라며, "일선 판매점의 판매일보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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