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소해…현실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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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토론회 개최…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주장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7천530원, 전년 대비 16.4%의 대폭 인상은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며 "30년 전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제도를 현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최저임금의 협소한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8개사의 실제 기업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A사(근로자 1천인 이상)의 신입근로자 a씨는 2017년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이 3천9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천890만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근로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정기상여금이 1천270만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a씨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를 받아 연봉이 6천110만원에 달하게 된다"며 "2017년 현재 A사 정규직근로자 중 시급(최저임금 산입기준) 1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61%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돼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업종별, 지역별로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서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연봉 4천만원의 대기업 근로자가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며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 역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을 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2007년 대비 116.4% 인상됐다"며 "이러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모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숙식비,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관련) 기업부담금 등 기업이 실부담하고 있는 실질임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향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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