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사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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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위한 연합회 설립 촉진 및 수출사업 지원 목적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와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촉진하고, 수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인 이상이고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을 일컫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조직화와 협동조합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합회 설립지원 차원에서는 해당 협동조합 업종·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정부 70% 이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연합회 운영지원 차원에서는 연합회의 결속 강화와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교육비·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을 정부 70% 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한다. 또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글로벌 사업역량을 높인다. 실제로 수출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협동조합에는 인증 ·마케팅 비용의 90%(1천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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