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현준 회장 등 효성 사내이사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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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 알면서도 효성이 갤럭시아포토닉스 주식 인수토록 한 혐의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7일 조석래 전 회장, 조현준 회장 등 효성 사내이사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효성 사내이사들에 대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이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인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06년 효성에 인수된 발광다이오드(LED)부품 제조·판매 회사였다. 효성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인수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식은 약 545억원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냈다. 2010년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원 초과하면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0년 3천만주, 2011년 4천40만주, 2012년 4천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했고, 효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이사회를 통해 이 중 대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정됐다.

참여연대는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2010년과 2011년 효성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는 전량 실권해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조 회장에 대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해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해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조 회장 등이 선의에 의해 효성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며, 이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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