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대금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화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천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 등과 관련해 12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모두 14억6천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계약내역에 없는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화산건설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지만,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법위반 유형이 다양하며 과거 법위반전력이 적지 않아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가·변경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행태 및 대금 지급 관련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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