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조정신청 1천377건을 접수해 1천242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조정이 성립된 64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14억 원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 관련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 전년 동기대비 96%(183건→358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리점관련 분쟁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 하도급거래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중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358건, 가맹사업거래 356건,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3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54건, 사업활동방해 25건 등의 순이다.
분쟁 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의 순이다.
이중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2%(234건→356건) 증가했다. 이는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했다.
약관 분야는 총 39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25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의 제한 8건 등의 순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분쟁은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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