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모바일 기술 강대국이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비중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용자는 보조금을 받은 만큼 단말기를 싸게 산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의무약정기간 계약을 맺은 이유는 이용자가 계약 기간에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수익에 의해 보조금도 회수하고 이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가입 초기에는 단말기 구매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마치 요금이 인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에는 결국 요금의 일부로 보조금을 되갚아야 하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신간 '이동통신요금'은 이동통신요금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며 이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뜯어봤다. 요금 구조의 특성,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고착 현상, 번호이동과 장기 가입자 간 차별 구도를 설명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을 들여다 보기도 했다. 요금인가제의 역사와 이해 당사자 간 역학 구조를 통해 인가제의 문제점, 폐지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있다.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 일괄구매의 문제점, 보조금 규제 논리와 단말기유통법도 살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저자인 이내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경영과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OECD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 부의장을 맡았으며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협의회 위원장을 지냈고, 결합판매제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내찬 지음/커뮤니케이션북스, 9천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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