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이 반영 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유통협회는 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유통협회는 "단통법 이후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통신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됐다"며 "이는 곧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헌재 판결과는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는 또 "내달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대체할 규제 및 제도가 신설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대체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악영향이 반복되므로 대체 입법 역시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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