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우리나라 통신 가입자 중 18.6%는 24개월 이상 단말기를 사용하고도 '20%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회의(상임위원장 이덕승)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자료를 인용, 국내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251만명 중 18.6%(232만명)가 여전히 20%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요금할인 혜택 문제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조사에서 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요금할인 대상자에 대해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안내문자 발송을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보다 확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녹소연 측 주장이다.
현재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등 약정이 만료되면 20%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녹소연은 "1천만 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부족, 재약정 가입기간(1년 또는 2년) 등에 따른 부담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는 만큼 20%선택약정할인이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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