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규제…"올바른 제도 운용이 상생협력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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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이마트, 이케아 등 상생 우수사례 소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유통산업의 혁신과 발전, 중소상인 보호, 소비자 후생과 편의성이 균형을 이루는 유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정부-국회-지자체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영업제한 규제 확대'(제한대상 및 의무휴일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건축허가 신청전 등록, 대규모점포 개설시 인접지자체 협의․합의 의무화 등 '규제강화'와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기준 명확화, 관리비 운영 투명화, 지자체 점검․감독 규정 신설 등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중 분양한 대형상가에서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입점 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9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고 20건의 개정안에 의견 수렴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와 법해석 문제 등에 대한 사례공유와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광명시청은 KTX 광명역세권에 코스트코․이케아 등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면서 대형 광명시민 1천명 우선채용, 중소기업 비즈엑스포(Biz- Expo) 개최) 유치를 중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상인 보호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마트 당진점은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을 상생스토어로 새롭게 단장(1층 전통시장, 2층 대형마트 및 장난감 도서관)해 일 평균 500여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장으로 재탄생한 계기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날 산업부는 "국내 대-중소 유통업계간 대립․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통환경을 잘 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와 상생협력에 대한 대-중소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 사례와 같은 양질의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해 현재 유통업계가 직면한 갈등을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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