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3일 이전 탄핵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 지명권도 대법원에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다.
박근혜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같은 소식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이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는 27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최종 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헌재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속히 후임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걸리는 시간은 서두르면 일주일 내로도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은 본인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심판을 종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후임자가 임명돼서 대기하고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1인의 임기 전에 이것을 꼭 맞춰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중요한 재판에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보장이 안된 상태로 탄핵이 결정되면 그 후 따르는 심각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제는 임기 종료일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이 이같이 요구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임명 문제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탄핵 심판 지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임자 지명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통령의 관여 없이, 행정부의 관여 없이 바로 대법원에서 국회로 청문 절차를 요구하면 된다"면서도 "탄핵심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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