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비정규직 제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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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고용·안심임금·안전현장 등 '3安(안) 노동'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안정고용·안심임금·안전현장 등 '3安(안)노동,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 받는 나라'를 골자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최저임금 3년 내로 1만원 인상이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유 의원은 업종·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이 발생한 경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해마다 약 15%씩 올려 오는 2020년에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인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간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를 막고,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을 물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 의원은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시작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원청 사업주에게 사전 안전조치 강구 의무 부여 ▲동시작업 금지 법에 명시 ▲처벌수준 강화 등을 제시할 경우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겠다"며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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