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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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금일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가 자신의 처남 부탁을 받고 처남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범죄경력을 후배 검사 등을 통해 조회한 후 이를 처남에게 불법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금 체납,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11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민주당은 이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소추사유의 일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반행위의 수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소추사유가 되는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의 구체적 태양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 검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전자절차촉진화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범죄기록 사적 조회와 관련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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