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보험료율(내는 돈)을 13%·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20일 최종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부터 내는 돈이 늘어나지만, 추후 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혁안은 재석 277명,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내는 돈)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간 인상을 통해 13%로 인상된다. 현행 40%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자 기준(월 소득 309만원)으로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기준 소득이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29만3000원으로 1만5000원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월 75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2033년이 되면 약 월 40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12만4000원 오르고 이중 가입자가 내는 돈은 절반 만큼인 월 6만2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내게 된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4만원 더 늘어난 것이다.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은 늘어났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예상 시점은 당초 2056년에서 15년 늦은 2071년으로 늦춰졌다.
기금투자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려 잡은 것도 포함한 예상치다.
현행 대비 누적 수지적자는 6973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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