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천만원 더 내고·2천만원 더 받고…내년부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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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보험료율(내는 돈)을 13%·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20일 최종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부터 내는 돈이 늘어나지만, 추후 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대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개혁안은 재석 277명,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내는 돈)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간 인상을 통해 13%로 인상된다. 현행 40%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자 기준(월 소득 309만원)으로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기준 소득이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29만3000원으로 1만5000원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월 75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2033년이 되면 약 월 40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12만4000원 오르고 이중 가입자가 내는 돈은 절반 만큼인 월 6만2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내게 된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4만원 더 늘어난 것이다.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은 늘어났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예상 시점은 당초 2056년에서 15년 늦은 2071년으로 늦춰졌다.

기금투자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려 잡은 것도 포함한 예상치다.

현행 대비 누적 수지적자는 6973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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