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되기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논의에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 총장과 고‧지검장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고‧지검장들은 2회에 걸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날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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