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허은아, 당대표직 상실"…허 "법 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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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 "'당원소환' 찬성 90% 넘어"
허 대표 "당헌·당규 위반, 결과 용납 못 해"
양측 '당권 갈등', 법원 판단 분수령 될 듯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당원소환(해임) 투표에 따라 허은아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라"고 반발했다. 양측의 당권 갈등은 향후 법원에 의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단독으로 주재해 "허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직무 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른바 '천하람 지도부'는 지난 24일~25일까지 으뜸당원을 대상으로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투표는 총 2만 4672명 당원 중 2만 1694명(87.93%)가 참여했다. 투표 결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은 찬성 1만 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로 가결됐다. 조 최고위원도 찬성 2만 140표(92.84%), 반대 1554표(7.16%)로 가결됐다.

천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 "개혁신당의 당원은 작금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87.93%에 이르는 뜨거운 참여율을 보여줬다"며 "게다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해 모두 찬성 90%가 넘는 당원 소환 투표 결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원들의 의지는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이 소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의 혼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해 작금의 어지러운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살피고 개혁하는 개혁신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을 향해선 "당원의 열망과 확실한 의사가 드러났다면 결과를 부정하려고 들기보다는 당원의 명시적이고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2 [사진=연합뉴스]

이에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답게 법 좀 지키고, 원칙과 절차를 지키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이준석당'이 맞지만, '이준석만을 위한 정당'은 되어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인 만큼, 정당 보조금을 받는 이상, 사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당이라면 기본 원칙과 민주적 운영 방식을 지켜야 한다"며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향해서도 "과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다수 당원이 이 의원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할 때, '마녀사냥'이라며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나"면서 "그때의 개혁가는 어디로 갔나"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이 의원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나"며 "지금의 이 의원에게선 당시의 윤석열만 보일 뿐"이라고 했다.

허 대표와 천 원내대표 간 '당권' 갈등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 대표는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당원소환투표 및 당대표 직무정지의 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국진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천 원내대표가 허 대표 직무정지 근거로 내세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을 언급,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당의 선출직 당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면서 "주주총회를 할 때, 주민소환법을 준용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원소환 관련 당규가 있고 이는 주민소환법과 상이하지만, 규정된 바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법률을 준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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